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토문화유적(이하 “문화유적”이라 한다)“ 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또는「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원 및 자료와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토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유적의 효율적 보호 관리를 위하여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문화유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지정과 해제
2. 보호ㆍ관리
3. 환경보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문화유적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주사가 된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문화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적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등에게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군 지정 가치의 상실
2. 원형의 변형 또는 손실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유적의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적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문화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소유자가 불확실한 문화유적에 대해 소재지 읍ㆍ면장 및 문화유적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별도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유적의 보호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군수는 지정에 대한 안내와 보호 구역 내의 금지행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 군수는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문화유적 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유적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문화유적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문화유적의 지정 내역과 취지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군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문화유적의 보호ㆍ관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