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 설치기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 설치기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②「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분리 전 행정리의 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리의 세대 수가 12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2. 분리 전 행정리의 인구가 700명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리의 인구가 28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현재 분리하고자 하는 리의 3분의 2이상 세대주가 동의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신청 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리 마을회관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하는 마을의 주된 밀집지역의 중심부까지 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3Km이상 떨어져 있을 때 행정리를 분리 할 수 있다. 단, 제2항제3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한다.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8.05., 2022.04.01.,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