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253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10-08-20공포 2010-08-20공포번호 10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다. 1. 생산한 송아지를 생후부터 ~ 6월령까지 직접 자가 사육하는 농가 2. 생산한 송아지를 생후부터 ~ 6월령 도달 이전에 관내사육을 위하여 매매한 농가

제3조

지원제외 대상

① 군수는 생산송아지를 관외로 매매하는 농가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관외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매수하여 지원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한 다. 다만, 관외에서 임신된 어미소를 구입하여 생산된 송아지는 지원대 상으로 한다. ③ 기업목장, 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지원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의 지원신청인(이하 "신청 인"이라 한다)이 생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한다. 1. 신청대상 : 생후부터 ~ 6개월 이내인 생산송아지 2.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 또는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장(이하 “읍ㆍ면장 등” 이라 한다)에게 제출 가. 신청서 1부 나. 청구서 1부 다. 매매증명서 사본 1부 라. 송아지 생산신고 전산등록 확인서 1부

제5조

확인 및 지원

① 읍ㆍ면장 등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송아지생산신고 전산등록 여부를 확인 하고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 등으로부터 신청서가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장려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

①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군수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 지급 후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환수한다. ③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