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의 안정적인 한우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창한우 의 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의 안정적인 한우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창한우 의 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축산농가”라 함은 평창군 내에 주소와 축산시설을 두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②“생산송아지”라 함은 축산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 우 송아지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생산송아지를 직접 사육하거나 관내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매매하는 축산농가로 한다.
①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산 송아지에 대하여 한 마리당 30만원 이내의 생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 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려금은 생산송아지의 축산농가에 지급한다.
①장려금의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생산송 아지 생후 6개월 이내에 별지서식의 평창한우 생산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인공수정증명서 사본 1부 3. 매매증명서 사본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 정하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장려금을 입금하여야 한 다.
①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대장 또는 파일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