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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253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2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7.>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7.27.>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 상수도 외의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하며, 3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일시사용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상수도 외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 제26조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모터펌프의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 사용량 = 전력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kw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 계측기 없이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하되, 기타 가정용 등 산정이 어려울 경우 사용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계측기 없이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경우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른 시간당 표준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제7조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 요금을 조정한다.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가 없는 옥외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의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한다.
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량을 1개의 수도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그에 따른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2. 급수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폐전된 경우

제8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가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사용료등의 납부고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도급수사용료와 동시에 고지하는 하수도사용료 외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의 납부고지서는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25호 및 제25-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사실을 통보 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당해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전일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부과ㆍ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1.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 될 때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 전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요청 하는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등일 때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며,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삼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면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06.>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가구 : 100분의 50 감면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3. 중수도 및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
4. 모범음식점 : 100분의 30 감면
5.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병설유치원, 교육시설 : 100분의 30 감면
6.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누수되어 상수도 요금이 감면된 경우 : 누수기간 중에 부과된 월사용량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분 월평균 사용량을 뺀 후 남은 사용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