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53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9-04-12공포 2019-04-12공포번호 2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12.22>

제3조

삭제

삭제 <2016.02.19>

제4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4.12.>
1.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또는 인접지역 군의원으로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1명 <개정 2006.12.22>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2명 <개정 2006.12.22.>
3.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전문대학이상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2명
4. 삭제 <2006.12.22>
② 군수는 다음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법 제22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제5조

주민지원기금 조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며,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액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9.2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4.12.>
1. 평창군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폐기물반입수수료로 환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3.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지급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주변영향지역의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협의체 운영과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주변지역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군수가 영 제27조제1항 별표3 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2.>
1. 건강검진
2. 교육 및 홍보
3. 영 제27조 별표3의 사업 중 가구별 지원이 가능한 모든 사업과 농업용 자재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7.9.29.]

제7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지원협의체에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2019.4.12.>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8조

사업계획서의 변경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2.>

제9조

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계정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 관리 한다.
② 군수는 다음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 <개정 2007.6.26, 2015.01.30, 2022.10.7>
2. 기금출납원 : 매립장운영 업무담당 <개정 2006.12.22>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4.12.>
1. 당연 임명직 : 해당지역 군의회의원, 세정과장, 환경과장, 해당지역 읍ㆍ면장 <개정 2007.6.26, 2015.01.30, 2022.10.7.>
2. 위촉직: 주민대표 4인(주민지원협의체중 주민대표,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포함)
⑤ 당연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12.>

제11조

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4.12.>
1. 기금운용계획(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간사 및 수당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6.12.22>
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2019.4.12.>

제13조

삭제

삭제 <2006.12.22>

제14조

삭제

삭제 <2006.12.22>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이거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주민감시요원"이라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최저입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9.4.12.>

제17조

기금지원의 중단

군수는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거나 목적외 사용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