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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252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2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결유지 책무이행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책무이행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3조

재활용 폐기물 처리

조례 제5조제2항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19.>

제4조

수집ㆍ운반 대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ㆍ운반 물량
2.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폐기물 수집ㆍ운반 장비 규격 및 수량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일정구역을 대행구역으로 분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배출 3일 전까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하며, 군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신고필증을 휴대해야 한다.

제6조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전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마을,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7조

종량제봉투 규격ㆍ문안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01.28.>
②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업체의 상호 등 광고내용을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삽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업광고 내용 삽입에 따른 추가제작비는 광고의뢰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8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판매소 약도
② 종량제봉투 판매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봉투대금을 납입 후 종량제봉투를 인수하여 판매한다.
③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판매가격의 게시 및 가격준수
2. 판매소에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
3. 종량제봉투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4.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5.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교환ㆍ환불요청 시 교환ㆍ환급 및 봉투회수
6. 구매자의 요청 시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
7.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지도사항

제9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신고인의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명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자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평창군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3. 위반자가 신고일 이전에 불법행위를 스스로 원상회복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읍ㆍ면 자생단체, 마을자치위원회
2. 「평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