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6.02.19>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ㆍ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
6. "재활용품"이란 군수가 정하는 품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2. 토지나 건물 또는 그 주변에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환경을 해치는 경우
3. 토지나 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야외에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02.19>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1.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용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음식물류봉투에, 매립폐기물은 매립용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투명한 봉투 또는 지정된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으로 신고 후 폐기물에 신고확인증 부착 또는 신고번호를 기입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을 통하여 별표 3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고번호를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4.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호와 같은 방법으로 배출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는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사용하지 않은 신고확인증 등을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접수 후 20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유원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의 장소를 이용하는 자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 상점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간작업의 원칙 또는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의 작업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준수 및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집게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4. 차량에 적재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4. 11. 8.]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사업장폐기물용 용기를 별도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폐기물(토목ㆍ건축ㆍ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지정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을 작성해야 하고,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7호 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8호 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1.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출 시 징수한다.
2. 가정용 연탄재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로 징수한다.
②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며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용봉투: 흰색 또는 분홍색
2. 음식물류 폐기물봉투: 청록색
3. 재사용봉투: 보라색
4. 공공용봉투: 파란색
②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규격, 색상, 문장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감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판매대금의 정산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3. 봉투관리 및 판매준수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장소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은 군수가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계약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2. 군수가 정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3. 군수가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①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납부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종량제봉투는 배출자가 직접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① 군수는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수량ㆍ크기 등을 확인한 후 공인시험기관에 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가 불법 제작되어 유출ㆍ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검수된 종량제봉투를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보장시설 수용자 제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소각용, 매립용, 음식물용)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수료의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4. 6. 7.>
① 군수는 폐기물의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개인 및 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민간단체 범위는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불법투기 신고서)을 작성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ㆍ장비의 노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