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이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와 운영 및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이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와 운영 및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야영장 등 평창군이 설치한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방림면 방림리의 “평창국민여가캠핑장”
2. 대화면 대화리의 “꿈의대화캠핑장”
3. 용평면 노동리의 “계방산오토캠핑장”
야영장 이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이용료의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마.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3. 3. 31.>
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사. 평창군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자.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2.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가. 14일 : 이용료의 100분의 30
나. 15일부터 30일까지 : 이용료의 100분의 40
다. 31일 이상 : 이용료의 100분의 5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야영장 시설을 손상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 또는 배상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야영장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② 이용료 징수 등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영장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