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 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4. 5. 10.>
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치매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원과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의 검진비와 치료비는 전문의료기관이 검진 및 치료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2. 개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 치매환자 치료비 지급대상자는 치료 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의료원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