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평창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평창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라 함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라 함은 출생아의 건강보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 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라 함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①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2. 6> ② 출생아의 부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보험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3만원이하에서 5년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8년간 보장 받는 순수보장형 보험으로 한다. 2.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가 되며,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출생아의 보험료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출생신고시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보험료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신청서”라 한다)에 의한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 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 기관에 통보하여 보험설계 지원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 를 확인한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①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18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군수는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전출시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된다. 다만, 보험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 전액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④ 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보험료 지원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모자보건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가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보건의료원에 신고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된 임산부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는 출생아에 대하여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지원함은 물론, 모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생아 보험료 지원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