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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51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2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평창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라 함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라 함은 출생아의 건강보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 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라 함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①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2. 6> ② 출생아의 부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등

보험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3만원이하에서 5년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8년간 보장 받는 순수보장형 보험으로 한다. 2.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가 되며,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제5조

지원절차

출생아의 보험료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출생신고시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보험료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신청서”라 한다)에 의한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 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 기관에 통보하여 보험설계 지원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 를 확인한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제6조

보험료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18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군수는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전출시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된다. 다만, 보험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 전액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④ 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보험료 지원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임산부·출생아 등록 관리

① 군수는「모자보건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가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보건의료원에 신고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된 임산부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는 출생아에 대하여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지원함은 물론, 모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생아 보험료 지원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