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란 「입양 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아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3. “출산축하금”(이하 “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의 출산과 영아 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출생순위”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를 말한다.
①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6. 10. 14., 2021.12.31.>
②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단,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재혼, 입양아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 지급
4. 넷째아 이상은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① 축하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사람이 축하금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거주기간이 미 도래한 사람은 거주기간 도래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2021.12.31.>
④ 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개정 2016. 10. 14>
2. 삭제 <2016. 10. 14>
3.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신청서의 사실여부 및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축하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와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과 제4호 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