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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3251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체육을 진흥하여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주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19., 2018.12.28.>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이 여가 선용과 건강ㆍ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08.05.>

제3조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2.19., 2018.12.28., 2022.08.05.>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5.07.>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5.0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 체육업무 담당과장, 교육청 체육담당 장학사, 군 체육회 회장, 읍.면 체육회장 <개정 2021.05.07.>
2. 위촉직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과 기타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1.05.07.>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국제체육교류의 추진사항
3. <삭제 2016.02.19>
4. <삭제 2016.02.19>
5. 기타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제6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의장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05.07.>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제10조의2

전문체육의 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문체육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참가 지원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신설 2016.02.19>

제10조의3

생활체육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생활체육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5.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
6.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육성ㆍ지원
7.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 <신설 2016.02.19>

제10조의4

장애인체육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 관련 체육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단체 육성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신설 2016.02.19>

제10조의5

평등한 체육의 진흥 및 지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경우 성, 연령, 장애유형,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05.>

제10조의6

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및 그 부대경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05.>

제10조의7

보고ㆍ검사

① 군수는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08.05>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규정의 개정 등 중요정책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02.19>

제10조의8

준용

그 밖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6.02.19> <2022.08.05.>

제11조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21.12.31.>

제12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하며,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군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 운영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삭제 <2018.12.28.>

제13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0.06.>

제13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28.>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16.0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 <개정 2018.12.28.>
1. 군의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2. 우수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3.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도민소년체육대회.도민체육대회.전국체육대회.국제대회(월드컵.올림픽) 참가관련 사업
5. 우수선수 및 학교체육 계열화 사업 지원
6.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 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③ 기금 사업비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1.05.07.>

제16조

기금 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