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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3250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2-02공포 2024-02-02공포번호 2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평창군의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 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책무

평창군은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

청소년의 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 예술, 수련, 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보 행사
5.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행사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군수는 개인,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호의 청소년활동 및 육성사업을 개발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2. 청소년 관련 문화행사 및 축제를 장려하는 사업
3.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4. 청소년수련시설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확충,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5. 청소년의 진로, 진학에 관한 사업
6. 청소년의 해외 탐방ㆍ교류 및 다른 지역 교류에 관한 사업
7.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ㆍ안전에 관한 사업
8. 청소년 자활ㆍ자립 지원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평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4.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2. 인재육성과장
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장
4. 평창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소년 관련 단체,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소년 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청소년 담당 공무원(교육지원청, 경찰서 등)이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단체ㆍ기관 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보호 및 지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해당 읍ㆍ면장,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학교,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5조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5.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신고ㆍ지원 연계 활동
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 활동 등
5.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와 범죄예방 활동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 수행에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증표 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9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읍ㆍ면, 군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