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구성의 균형상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구성의 균형상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남녀를 말한다.
2. "청년단체"란 20명 이상의 청년회원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 봉사활동 권장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5.6.27.>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재비, 홍보비 <개정 2025.6.27.>
2.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3. 청년단체의 복지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한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경비 <신설 2025.6.27.>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군수는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청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6.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