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2>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2>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령」(이라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1>
①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2항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2016.05.27.>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3. 전시나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7.12> <개정 2016.05.27.>
③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7.12>
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펜션,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준공 확인 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2>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 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7.12>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창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7.12>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7.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수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3.7.12>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평창군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7.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3.7.12>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3.7.12., 2017.12.1.>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7.12>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안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12>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3.7.12>
1. 법 제30조2제4항제1호부터 8호
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예산편성ㆍ결산 등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3.7.12>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7.12>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3.7.12>
③ 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군수는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1)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② 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 종료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납세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3.7.12>
⑤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3.7.12>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군(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7.12>
② 삭제 <2018.11.9.>
③ 삭제 <2018.11.9.>
④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7.12> <개정 2018.11.9.>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지방세기본법」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7.12]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2019.9.11.>
1. 천재지변
2. 공동이용명령에 의한 지하수공동이용시설
3. 오염지하수 정화목적의 취수량
4.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를 위한 취수량(지열이용 후 회수된 지하수량)
5.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2>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을 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12]
<삭제 2016.05.27.>
<삭제 2016.05.27.>
<삭제 2016.05.27.>
<삭제 2016.05.27.>
<삭제 2016.05.27.>
삭제 <2018.11.9.>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3.7.12., 2018.11.9.>
삭제 <201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