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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자치법규 213249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7-12-01공포 2017-12-01공포번호 2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