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1. 3.>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1. 3.>
삭제 <2023. 11. 3.>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3. 11. 3.>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