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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3249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2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1. 3.>

제2조

삭제

삭제 <2023. 11. 3.>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3. 11. 3.>

제4조

삭제

삭제 <2016.12.30.>

제5조

삭제

삭제 <2016.12.30.>

제6조

삭제

삭제 <2016.12.30.>

제7조

삭제

삭제 <2016.12.30.>

제8조

삭제

삭제 <2016.12.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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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제10조

삭제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