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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자치법규 213249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7-12-01공포 2017-12-01공포번호 2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 및 현안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2. 군이 수립하는 중장기경제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ㆍ시ㆍ군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지역경제관련 기관ㆍ사회단체와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하여 기관ㆍ사회단체의 건의 또는 요청이 있는 사항
6. 기타 지역경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창군의회 의원
2. 경제관련 실과소장
3. 경제관련 기관.사회단체장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광경제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3.7>

제8조

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에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15일전에 관련기관ㆍ사회단체 및 각 위 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통보받은 기관ㆍ사회단체 및 각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ㆍ사회단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수 있다.

제10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배부할수 있다.

제11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한조치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당해기관ㆍ사회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그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 관리하여야한다.

제13조

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