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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249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추천대상 업체

융자추천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창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제조업
가. 농공ㆍ산업단지 입주업체
나. 수출업체
다. 공예품 및 토산품생산업체로서 보전육성의 가치가 있는 업체
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마.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
바. 평창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사. 삭제<개정 2023.10.20.>
2.「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도매 및 소매업<개정 2023.10.20.>
3.「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영업소 개설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한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개정 2023.10.20.>
4.「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신고한 민박업<개정 2023.10.20.>
5.「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신설 2023.10.20.>
6.「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일반음식점업<신설 2023.10.20.>
7.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개정 2023.10.20.>
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운송업<신설 2023.10.20.>
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운송업<신설 2023.10.20.>
10.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신설 2023.10.20.>
11. 지식ㆍ정보 관련업<신설 2023.10.20.>

제3조

융자추천사업의 범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20.>
1. 원자재ㆍ부자재 구입, 인건비 등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신설 2023.10.20.>
2. 시설의 기계ㆍ기구 등 신규구입ㆍ교체ㆍ자동화 소요자금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자금<신설 2023.10.20.>
3. 공장의 부지매입 또는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신설 2023.10.20.>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을 영업용차량 구입 자금<신설 2023.10.20.>

제4조

추천한도액

① 「평창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업체의 융자 추천한도액은 3억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3.10.20.>
②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5억 원 이하로 1회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10.20.>

제5조

이차보전율

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자는 관내 금융기관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매년 초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 공고한다.

제6조

이차보전기간

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최대 4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조건 등은 매년 초 공고 시 정한다.
② 국가적인 경제위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차 보전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수시로 융자 추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추천신청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 재무제표)
4.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5.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제9조

융자추천심의

군수는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 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

① 융자를 대출받은 업체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가동중단 및 휴ㆍ폐업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휴ㆍ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제11조

융자계획공고

군수는 해당 연도 융자계획을 매년 연도 초에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