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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48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중소기업기본법」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평창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융자 알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업을 말한다.
3. "유통업"이란 농ㆍ수ㆍ축산ㆍ임산물 및 공산품을 도ㆍ소매하는 업을 말한다.
4. "숙박업"이란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을 말한다.
5. "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6.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와 구조 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기업"이란 다른 시ㆍ도로부터 본사 또는 공장이 군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제조업체를 말한다.

제3조

융자추천대상

① 융자추천 대상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평창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
2. 유통업
3. 숙박업
4. 일반음식점업
5. 자동차정비업
②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체로 한다. 이 경우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대상자의 선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융자 대상 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추천대상의 선정기준, 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융자기관 및 한도액

융자기관은 군 관내 금융기관으로 하고 제3조에 따른 추천대상자의 융자한도액은 해당연도 융자계획 수립 시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

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융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사업운영이 불 건실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 추천한도액을 넘은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5.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6. 지방세 등 체납 업체

제8조

이차보전

① 군수는 추천한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ㆍ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구매촉진

군수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다.

제10조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창군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ㆍ기업체의 장에게 관내 중소기업 등에서 생산ㆍ유통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의계약의 범위

군수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범위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