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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자치법규 213248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02.19., 2017.6.3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평창군 세입금을 체납 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 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 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20만원.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등에 의하 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 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한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별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평창군포상조례」제9조의 규정 에 의한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 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신청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매분기 종료 후 5일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 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