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 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이상의 장학생 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 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 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 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 식)를 교부한다.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 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 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 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 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 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 여야 한다.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 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