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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246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8-11-09공포 2018-11-09공포번호 2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2>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03.10. 4, 2013.7.12, 2016.02.19., 2019.11.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만원
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9.11.9.>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03.7.19, 2013.7.12, 2016.02.19., 2018.1.19.>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평창군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