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 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 퇴직수당의 지금대 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 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 퇴직수당의 지금대 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 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 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09.5.29>
<삭제 2009.5.29>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 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 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 기간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5.29>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 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 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 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히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 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 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 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한 명예퇴직수 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 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 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 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 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 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29>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 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 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 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는 과원이 발생한 직(등)급의 재직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 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