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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3246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8-07-27공포 2018-07-27공포번호 2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7.>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7.>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을 군지명위원회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7.27.>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8.7.27.>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7.27.>

제5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

지명의 조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는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평창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