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와 영수 증은 별지 제2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한다. 다만, 관리수탁자 가 운영여건상 필요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조의 주차카드 또는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차할 때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 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 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사각주차 (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부과 ㆍ징수하여야 한다.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여부를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 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3. 주자창에 주차한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4. 수지 계산서 5. 기타 주차장 관리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
①주차장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주차장주 변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 2. 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방지 3. 기타 필요한 지시사항 ②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조례 제5조에 의한 주차장 표지판 및 이용자 안내표지판을 제 작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법에 따라 지정된 주 차 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안내표지판에 관리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00.1.21> ④공영주차장 관리자는 특정 자동차에게 고정 주차장소를 제공하거나 장시간 주차를 방 지하여 가능한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주차장 내의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조례 제16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은 별지 제5호서식 의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는다.
군수는 교통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수시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예정지역 조사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개 장소의 주차능력(주차구획수)이 5대 이상이어야 한다. 2. 교통안전상 지장여부 3.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변환경 저해여부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폐쇄할 수 있다. 1. 주차수요의 현저한 감소사유가 발생하고 수익성이 없을 때 2. 교통안전상 폐쇄요청이 있을 때 3. 기타 주차장 폐쇄가 불가피 할 때
①공영주차장 운영시간(주차요금 징수시간)은 계절 및 요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하되,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월요일∼토요일 ││ 구 분 │ 월요일∼토요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하절기 4∼10월 │ 08:00~ 20:00 ││ 하절기 4∼10월 │ 08:00~ 20: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동절기 11~ 3월 │ 09:00∼ 19:30 ││ 동절기 11~ 3월 │ 09:00∼ 19:3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일요일 및 공휴일은 주차장을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가중되어 주차 질서 확립이 필요한 지역에는 유로로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일요일 및 공휴일에 유 료로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 안내표지판에 게시 공고해야 하며, 위탁관리할 경 우에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에 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 등은 다음 각호 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차계기(파킹미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주차장에 입차시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 제투입하지 않을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산금 고지서 발부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차카드의 차장에 부착여부 확인 나. 주차카드 미부착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의 불납시 가산금 고지서 발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차표를 차장에 부착 여부 확인, 요금징수후 영수증 교부 나. 자동차의 등록지가 타시도인 경우에는 입차시에 주차예정 시간을 확인 한 후 사전에 주차요금 징수 다. 주차장 마감시간 30분전에 입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나”목에 준하여 입차시에 주차 요금을 징수한다. 라. 주차표와 영수증은 각각 2부를 복사하여 1매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이하“공영주차장 관리자”라 한다)가 보관한다. 마. 주차표를 교부하고 주차장 운영시간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고지서 발부
①군수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군수 가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호 사항은 군수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차요금 징수방법 변경 2. 조례, 규칙, 지침에 명기된 내용 및 서식 변경 3. 기타 주요사항
①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
다.
②제1항에 의한 과징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 은 별표2와 같다. <개정 00. 1.21> ②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 차장 관리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