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5.>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5.>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4.05.>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5.>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04.05.>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4.04.05.>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지방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5.>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04.05.>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04.0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범위내 실ㆍ과ㆍ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읍ㆍ면별 1명 이내
4. 민간ㆍ사회단체ㆍ직능단체 또는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10.01.]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에는 선정기준에 따라 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1.10.01.]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0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 본청 및 읍ㆍ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0.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신설 2024.04.05.>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4.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5. 예산편성에 대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21.10.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평창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본조신설 2021.10.01.]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01. <개정 2024.04.0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01.]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