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