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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3244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운영은 설치목적이 유 사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직의 채용

관리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준하여 군수 또는 위탁수행자가 채용한다. <개정 2023.11.24.> ①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탁수행자가 업무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 여 연장이 가능하다. ②계약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채용계약이 해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 3.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한다. ④복무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근무한다. <개정 2023.11.24.>

제5조

보수

보수의 지급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지방직공 무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

위탁신청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위탁관리ㆍ운영협정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 등본 도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7조

관리ㆍ운영협약

①회관의 관리ㆍ운영위탁을 통지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회관의 관리ㆍ운영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ㆍ운영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관리ㆍ운영위탁 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 서관의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8조

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수탁자는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운영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6조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 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철회 통지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ㆍ운영위탁을 철회하고자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 예정일 6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망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위탁계 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의 사용 및 변경허가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및 부대시설 등 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1부 3. 공연대본 1부 ②취소ㆍ변경신청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사여 사 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신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사용료등의 반환

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 는 자는 반환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받고자 하는 자 는 설비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제14조

관람권의 검인 신청 및 정산 등

①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가 관람권(별지 제7호서식)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②검인의 규격은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③예술회관의 사용이 끝난 직후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 하에 별지 제10서식에 의하 여 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정산한다.

제15조

사용의 우선순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 경 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사단법인 평창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4. 공연실적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

제16조

사용허가기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 에 의한다. 1. 영화 : 15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 10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 7일 이내 4. 음악회 : 7일 이내 5. 국악 : 7일 이내 6. 외국 공연단체 도는 개인초청공연 : 10일 이내 7. 전시회 : 30일 이내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7일 이내

제17조

행위의 제한

회관을 이용하는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2. 술을 마시거나 큰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기타 회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8조

질서유지

①회관은 정신이상, 술을 마신 사람, 기타 회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관장은 이용자가 조례 제9조 각 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회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19조

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다른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