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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244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평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평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7.8.25.>
② 심의회의 위원은 본청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보건의료원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의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및 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부서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7.8.25., 2019.6.28., 2019.8.30., 2020.1.10. 2022.04.01., 2022.10.7.,
2024. 6.28.>

제3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매주 간부회의 종료 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25., 2019.6.28.>
②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

의결방법 등

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 절차를 거친 후 공개적인 방법에 의한 표결로 의결한다.
② 의안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위원 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관계부서 간 의견조정을 완료한 후 다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개정 2017.8.25.>

제7조

심의대상

모든 조례ㆍ규칙안은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은 후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출하되,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부서 간 협의를 거친 후 주관 부서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7.8.25.>
②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할 규칙안을 작성한 부서장은 기획실의 법제심사 및 필요한 조례ㆍ규칙 제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심의안건 표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7.8.25., 2019.8.30., 2020.1.10.>
③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 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7.8.25., 2019.8.30., 2020.1.10.>
1. 군수제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군수에게 이송된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24.6.28.>
2. 소관 부서장은 조례안의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작성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간사는 제출받은 의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상정일자를 확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ㆍ규칙안의 제정, 개폐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5.>

제10조

의견제출

조례ㆍ규칙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간사에게 미리 통지하고 관계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하여 보충설명 등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8.25.>

제11조

심의결과 처리

①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군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의회에 이송한다.
2.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한다.
3. 규칙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공포한다.
②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ㆍ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다.

제12조

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조례ㆍ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배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등

①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