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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43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6-02-19공포 2016-02-19공포번호 2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정전반에 관한 군민의 창의적 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장려ㆍ개발하기 위한 평창군민 제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군정시책의 발전방안과 행정의 제도개선 등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안자격

①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는 응모일 현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을 등록기준지로 둔 자, 군민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출향군민, 군 주둔군인으로 한다. <개정 2013.10.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인 경우 군 이외의 거주자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13.10.4>

제4조

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

제안의 시기 등

① 제안은 연중 계속하여 공모한다. 단, 지정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시기를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모사항은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6조

제안범위 및 내용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군정 및 행정제도의 능률성,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
2. 군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3.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4.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제7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 통념상 현재 뿐 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개정 2013.10.4>
2.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출원중 이거나 그 권리를 이미 취득한 것
3. 공무원제안제도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신설 2013.10.4>
5. 기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13.10.4>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①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평창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실시범위, 평가기준 및 방법
2.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심사등급결정
3.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시책화 난이도, 계속성, 적용범위) 4. 기타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규칙으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 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성 2. 경제성

제11조

채택제안의 등급 및 시상

① 채택 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및 입선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4>
②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개정 2013.10.4>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10.4>
1. 금 상 :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은 상 :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3. 동 상 :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4. 장려상 :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5. 노력상 : 6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6. 입 선 :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④ 군수는 위원회에 상정되어 불 채택된 제안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 할 수 있다. <신설 2013.10.4>
⑤ 제2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0.4> [전문개정 2013.10.4]

제12조

상여금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1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의 범위로 한다
③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이 필요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으며 해외 모범사례 견학을 위한 연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 기준액 및 평가 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0.4]

제13조

권리의 승계

군수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6.02.19> [전문개정 2013.10.4]

제14조

창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부서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전문용역기관 및 학술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0.4]

제15조

창안의 실시평가

군수는 창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문제점 발생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행 범위나 방법 등을 개선하거나 시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