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평창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평창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창군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ㆍ대학교수, 마을주민ㆍ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평가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여 해당 평창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평가위원명부(이하 “예비명부”라 한다)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의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④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위원회 구성인원 수의 20%이내에서 추가 지정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담당으로 한다.
⑦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 포함)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기준 범위에서 평창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