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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43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정 발전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정발전과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군정추진 방향
2. 지방재정 확충과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사항 및 시책 제안
4. 교육분야 시책 및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의 계승과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집단민원 및 장기 미추진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제언
7. 그 밖의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각 분야별 민간 경영인,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직능단체ㆍ사회단체 등의 대표급(회원) 인사 또는 개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주민의 의사를 성실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새로 선출되거나, 결원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담당관ㆍ과ㆍ소장과 주무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2024.6.28.>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 청취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의결사항의 통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제출 및 협조사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장 및 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제12조

수당 등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