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규정된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최종결재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
③ 행정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소관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공개한다.
① 군수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과 내에 안내ㆍ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② 청구 내용이 두 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처리부서와 부처리부서로 지정하며, 주처리부서에서는 부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모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은 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상정요청서와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하고,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서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 심의 결과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결정통지서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의결내용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