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6>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6>
이 조례에서 “저소득노인”이라 함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서 정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4.5.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6>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개정 2009.2.6., 2019.12.27.>
2.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다만, 65세 미만인 세대원이 있더라도 그 세대원이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지원대상은 군수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