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 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 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의하여 조직된 평창군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평창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법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안보 현장 순례사업
3. 호국ㆍ보훈의 달 행사시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 12. 30>
① 제6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