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회계관계법령 등에 따라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회계관계법령 등에 따라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회계관계공무원이 평창군 예산 및 기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법령 등에 따라 해당 회계를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03.04.>
1.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2. 법 시행령
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에 관해서는 회계관계법령 등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① 군수가 법 제10조제1항,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각각 지정하는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징수관과 재무관ㆍ지출원의 겸무금지 및 예외에 관해서는 훈령 제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2.03.0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ㆍ기타관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의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0.12.11.>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의회 징수관 및 재무관 각각의 직무위임 범위와 수임자에 대해서는 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추정금액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각각 부군수,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이하 “품의”라 한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ㆍ 사무과장은 의회 소관예산에 관해서는 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4.6.28.>
① 담당관ㆍ과에서 품의를 할 경우 별표 5의 경비에 대해서는 각각 본청은 기획재정국장 또는 회계과장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회계업무담당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할 사항에 관해서는 훈령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2.03.04., 2022.10.7., 2024.6.28.>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별표 6의 경비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① 군수 또는 재무관은 소관예산의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해서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규모 공사ㆍ용역 및 임차, 인쇄물ㆍ소모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집행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7.>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법령ㆍ조례에서 정한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10.7.>
④ 각 실ㆍ과장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훈령 제77조제4항 및 제10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납원을 대리하도록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03.04.>
1. 인계사무의 처리
2. 계산서의 작성
② 제1항의 직무대리자가 그 인계사무를 처리하거나 계산서를 작성한 때에는 각각 해당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ㆍ작성한 것으로 본다.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훈령 제103조 단서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임출납원에게 그 출납의 보고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3.04.>
1. 주임출납원이 공석(空席), 교육,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해당 계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일상적 계산업무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3. 그 밖에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