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2021.05.07.>
의무예치금액은 평창군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은행법」 제5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본조제목개정 2021.05.07.> <개정 2018.7.27., 2021.05.07.>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7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제목개정 2013.11.29]
제5조에 따라 해당 연도 기금사용 후 다음 연도 법정적립 이전에 추가 사용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우선 확보토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당초예산 편성시 확보토록 한다. <개정 2013.11.29>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05.07.>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평창군이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상계상 신청 없이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사용이 가능하다. 나.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평창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3.11.29, 2016.02.1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11.2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07.>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05.07.>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팀장
2. 제1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 소관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 재무ㆍ지출 회계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1.05.0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05.07.>
1. 당연직 위원 :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ㆍ과ㆍ소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재난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5.07.>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05.0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9]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평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