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작업장은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2에 둔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작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홍보
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작업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창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 하게 할 수 있다. ② 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 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에는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군에서 군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동 지번내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의 비품집기 등은 모두 평창군에 귀속된다.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의 얻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