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사시설"이란 평창군이 설치 운영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②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이란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ㆍ면민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원할 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읍ㆍ면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간 장사시설(봉안당)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
2. 평창군 일반회계예산
② 평창군수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소득향상사업(농ㆍ임ㆍ축산업, 수산업, 상업 및 공업시설의 설치)
2. 주민복지증진사업(의료, 사회복지,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교육ㆍ문화ㆍ체육ㆍ주거)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읍ㆍ면장이 요청한 사업
평창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사업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