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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40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수가 설치한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3>

제2조

위치

장례식장은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14.1.3>
1. 평창장례식장: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2. 진부장례식장: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로 1958-21

제3조

시설의 용도

장례식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분향실
2. 접객실
3. 전시실
4. 부검실 및 안치실
5.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제4조

시설관리 및 운영

① 장례식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하되 필요시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 시 대행업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관리인

장례식장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예산회계

① 장례식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충당한다. 다만, 민간위탁 시 대행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승인

①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승인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0.01.>
2. 사용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5.12.31>

제9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사용 신청을 한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후납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납부 후 장례식장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형편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14.1.3>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3., 2018.7.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신설 2025. 5. 2.>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50%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4.1.3., 개정 2021.10.0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개정 2021.10.01.>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개정 2021.10.01.>

제10조

손해배상

① 장례식장의 시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장례식장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3., 2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