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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39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0-02-21공포 2020-02-21공포번호 2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全文)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군보에 게재하되, 군 홈페이지ㆍ우리고장소식지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해 입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

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2020.1.10., 2020.2.21.>
② 제1항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20.2.21.>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청회

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할 때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협의 등

군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