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27.>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 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ㆍ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군민자전거"란 평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02.19>
1. 삭제 <2016.02.19.>
2. 삭제 <2016.02.19.>
3. 삭제 <2016.02.19.>
4. 삭제 <2016.02.19.>
5. 삭제 <2016.02.19.>
6. 삭제 <2016.02.19.>
7. 삭제 <2016.02.19.>
②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9>
③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9>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기준규칙에 따른다.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① 군수는 군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군민자전거는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③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자전거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군민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