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평창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3. 센터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평창군 소속 공무원과 자 원봉사단체 대표, 자원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 인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 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개경쟁 의 방법으로 센터장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 한다. ② 면접심사위원은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과 2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 탁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 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여부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관 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위탁기관ㆍ단체의 기본사항 2. 위탁기간 3. 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③ 위탁기관힝단체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센터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 며,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