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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238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07-12-21공포 2007-12-21공포번호 1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 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자원봉사센터(이 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가 비영리법인에게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평창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1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가 선임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1월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등 가입

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 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 된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가입 후 사고발생 에 따른 보험료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제7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 결산서 등 회계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