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생명존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생명존중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명존중 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해당 사업추진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 4. 추진실적 평가 및 반영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의료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6.28.> 1.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상담심리사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소재 보건, 의료,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3. 평창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자문의 4.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군 소재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2017.12.29.>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른다. <신설 2017.12.29.> 1. 위원장 등의 직무 2. 회의의 소집통지, 의사ㆍ의결정족수, 공개ㆍ비공개 및 운영규정 3. 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4.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제척ㆍ기피 및 회피, 수당ㆍ여비 등 지급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7.12.29.]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 조사의 결과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살시도자ㆍ자살위험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