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이 조례는 평창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6.02.19>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20.05.29.>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0.05.29.>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사무 중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6.02.19., 2020.05.29.>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02.19., 2020.05.29.>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20.05.29.>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개정 2020.05.29.>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개정 2016.02.19>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20.05.29.>
6. 국내ㆍ외에 자치단체의 홍보
7. 그 밖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20.05.29.>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이하 “시스템 운영부서”라 한다),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이하 “홈페이지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내 분야별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분야별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9.>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9.>
① 군수는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자에게 보상으로 상품권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신설 2020.05.2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 액수, 및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20.05.29.] <신설 2020.05.29.>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9.>
②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9.>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 및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9.>
② 홈피이지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0.05.29.>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개정 2020.05.29.>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개정 2020.05.29.>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또는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개정 2020.05.29.>
9.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20.05.29.>
10. 성차별적 표현ㆍ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는 경우 <신설 2020.05.29.>
11.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내용에 맞지 않게 게시하는 경우 <신설 2020.05.29.>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05.29.>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9., 2020.05.29.>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6.02.19., 2020.05.29.>
③ 군수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2020.05.29.>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9.>
②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군수가 지정한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6.02.19., 2020.05.29.>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2.19., 2020.05.29.>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5.29.>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즉시 변경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0.05.29.>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2.19>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 교환을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5.29.>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9.>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20.05.29.>
<삭제 2020.05.29.>
① 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5.29.>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05.29.>
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05.29.>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9.>
②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9.>
제5조제2항에 의한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9., 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