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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37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10-31공포 2025-10-31공포번호 3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산 이효석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산 이효석선생”이란『메밀꽃 필 무렵』등 현대문학 분야에서 다수 대표작을 남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 저명한 문학가를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관광객의 문화예술 향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예술촌(藝術村)에 두는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의 명칭ㆍ세부시설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및 조직

①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 및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ㆍ시행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模寫) 및 복원
3. 문학작품의 수집ㆍ연구
4. 군민과 관광객의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예술촌에는 관장과 필요한 직원(이 조에서 “관장 등”이라 한다)을 두되, 관장 등의 정원ㆍ분장사무ㆍ복무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3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관리규정 및 관장 등에 관해서는 해당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임명 또는 채용할 수 있다.

제5조

개관일 및 관람시간

①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개관하며, 관람시간은 별표 2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이 날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1호 외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공무원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예술촌의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ㆍ내용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6조

관람료

① 군수는 문화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문화시설 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관람자는 문화시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예매 또는 문화시설 입구에 설치된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해당 관람료를 납부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는 이를 받지 않는다.
③ 군수는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해당 관람자에게 되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관람권을 개찰(開札)하지 않은 때는 제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⑤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람자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10.31.>

제7조

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술촌의 입장을 거절 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각종 행사, 전시ㆍ관람, 사용 등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 등에 해가 되는 사람

제8조

사용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사업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단체 간에 경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단체 간에 경합할 경우 예술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하는 군 소재 단체
3. 군 소재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문화예술동호회 등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행사

제9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내용,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때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ㆍ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상 해당 시설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0조

사용료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별표 5의 문화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해당 사용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준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해당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 100분의 90 반환. 다만, 사용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에서 남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효석문화제 및 해당 문화시설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

설비의 설치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기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문화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3. 책임능력
4. 해당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
6.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14조

위탁기간

①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탁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 재위탁계획에 대한 평창군의회(부칙 제3조에서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5조

회계처리 및 경비보조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람료 및 사용료(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위탁운영경비를 충당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지방회계법」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그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입금으로 부족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만큼의 위탁운영경비를 보전(補塡)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예술촌의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위탁업무의 평가 및 발전방향
2.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
3. 수탁자의 적격심사 등 위탁운영
4.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의 문화시설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부군수가 주재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문화예술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④ 위원회에는 그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

준용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수탁자의 선정, 책임소재ㆍ명의 표시, 준수사항, 지도ㆍ감독, 이의신청과 협약의 체결 및 취소ㆍ해지
3.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수탁자의 수행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4.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 및 수당ㆍ여비 등 지급
5.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위탁운영 경비의 회계처리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