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10.06.>
이 규칙은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10.06.>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 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 장 발행) 1통 2. 서약서 및 확인서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10.06.> 3. 재학증명서 1통 <신설 2008. 5. 9>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86ㆍ8ㆍ12, 2023.10.06.>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 또는 보호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9> ② 삭제 <86ㆍ8ㆍ12> ③ 삭제 <86ㆍ8ㆍ12>
① 제4조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23.10.06.>
②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군금고를 통하여 지급하고,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읍면장을 통해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