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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237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2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10.06.>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 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 장 발행) 1통 2. 서약서 및 확인서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10.06.> 3. 재학증명서 1통 <신설 2008. 5. 9>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86ㆍ8ㆍ12, 2023.10.06.>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 또는 보호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9> ② 삭제 <86ㆍ8ㆍ12> ③ 삭제 <86ㆍ8ㆍ12>

제5조

장학급의 지급

① 제4조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23.10.06.>
②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군금고를 통하여 지급하고,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읍면장을 통해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23.10.06.>